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엄벌…"폭력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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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11:41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30일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이튿날 구속됐다.
올해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같은 문제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된 6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385건을 대중교통 유형으로 분류하면 버스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등 47건이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구속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6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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