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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동 폭행' 사회복지사 무죄→유죄 뒤집혀…"진술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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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진행한 1심, 평결 따라 무죄 선고
2심 "지적장애 아동 진술 일관돼…신빙성 있어"
© News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복지사 A씨(35)는 2018년 7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거울을 집어던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도 과정에서 어깨를 잡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며 자리에 앉게 한 사실만 있을 뿐 때리거나 손거울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물적 증거는 없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무죄 4명 유죄 3명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배심원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지난 8월21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1심 과정에서부터 "지적장애아동은 충분히 폭력성향이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은 것을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아동 진술이 폭행을 당한 부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기억은 시간이 지나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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