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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현직 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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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전에 단행된 강제수사로 해당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경찰이 이전까지 검사 관련 사건 수사를 잘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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