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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확진…교정시설서 10일 만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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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직원 및 수용자 70여명 격리…전수검사 예정대구 달성군 하빈면 신축 대구교도소. 2021.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이후 휴가 중이던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27일 감기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 70여명을 즉각 격리조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교도소 측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 전원을 검사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과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2명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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