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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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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수개월간 훔쳐본 이웃 남성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처벌 근거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한지 1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 남성 B씨가 자신의 집을 들여다본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장면이 담긴 CCTV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B씨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거나 열지 않고 (단순히) 열린 창문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B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비판이 확산되자 경찰은 약 3개월 간 여성 A씨의 집을 훔쳐본 B씨에 대해 주거침입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주거침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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