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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훔쳐본 50대 남성 놔준 경찰..피해자가 직접 CCTV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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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서, 피해자 재신고 받고 뒤늦게 50대 남성 체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20대 여성의 거주지를 여러 차례 훔쳐 본 50대 남성을 풀어줬다가 피해 여성이 직접 시시티브이(CCTV) 증거를 확보해 다시 신고한 뒤에야 이 남성을 체포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반지하방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20대 여성 ㄱ씨의 집을 훔쳐 본 50대 남성 ㄴ씨를 지난 3일 검거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ㄱ씨의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장면이 담긴 시시티브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ㄴ씨를 돌려보냈다가 피해자 ㄱ씨가 직접 시시티브이를 확보해 신고한 뒤에야 ㄴ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새벽 1시께 ㄱ씨는 누군가 주택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자신의 집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ㄴ씨를 붙잡았지만, ㄴ씨는 “(ㄱ씨의 집 근처인) 내 가게에 딸린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확인했지만 ㄴ씨의 범행장면이 명확하게 찍혀있지는 않다며 신상 정보 등만 확인한 뒤 ㄴ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집을 훔쳐 보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설 시시티브이 화면을 확보해 3일 밤 9시께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ㄱ씨가 확보한 시시티브이에는 2일 새벽 ㄴ씨가 ㄱ씨의 집을 훔쳐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ㄱ씨가 확보한 시시티브이 화면에서 ㄴ씨의 범행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3일 밤 10시께 ㄴ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ㄴ씨는 지난달 30일에도 범행을 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사설 시시티브이 소유자에게 다른 날 시시티브이도 확보했고, ㄴ씨가 ㄱ씨의 집을 4번이나 훔쳐본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인 2일 새벽 1시부터 범행장면을 확보한 3일 밤 9시까지 시시티브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 경찰은 두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간이 새벽 1시라 소유주의 동의 등이 필요한 사설 시시티브이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구청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먼저 확보했으나 범행장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지구대에서 신고 내용과 방범용 시시티브이 장면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경찰서에 보고했으나 이후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진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주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에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101626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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