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남성 검거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흉기를 든 남성이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남성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엿본 혐의(특수주거침입)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원룸 1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 내부를 훔쳐보는 등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2㎝ 길이의 흉기를 든 채 창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잠복근무에 착수했다. 사흘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박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체포 당시에도 흉기를 들고 있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호기심에 엿봤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박씨가 10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엿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흉기 소지 목적 등과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심리 상담, 병원 치료 등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