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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전문가들 "중국 강제 장기적출 관련 믿을 만한 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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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쿤산에 있는 한 수용시설의 모습.(AP 연합뉴스)

중국의 소수민족 출신 억류자들이 이식용 장기적출 대상자로 강제 지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정보’를 유엔(UN)의 인권 전문가들이 입수했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선임한 독립 전문가 12명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 중에는 인신매매, 고문, 종교·신앙의 자유권리 분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임의(무영장) 구금 관련 유엔 특별조사위원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 발언이 유엔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소수민족 출신 억류자들은 자세한 설명과 동의 없이 강제로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나 X선 등의 장기 검사를 받지만, 소수민족 출신 이외의 억류자들에게 이런 검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검사 결과는 장기 이식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데 심장과 신장, 간 그리고 각막이 주로 적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은 체포 사유를 설명받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구금된 특정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수감자와 억류자의 인종과 종교·신앙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위인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들이 허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노골적인 주장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2006과 2007년에도 중국 정부에 대해 수감자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식용 장기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정보 이용과 정보 공유 체계의 부족이 장기적출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수사와 장기매매자를 기소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면서 “장기 매매와 불법 장기 이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유엔 전문가들에게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관한 편견을 버리고 노골적인 중국 비방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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