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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자” 여고생에 추근댄 만취男 잡고보니 인천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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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민일보 DB

만취한 한 중년 남성이 10대 여학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집요하게 쫓아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남성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현직 간부급 경찰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일 오후 10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당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인천경찰청 간부급 직원이었다고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같이 술을 먹자며 쫓아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만취한 남성이 뒤따라오자 공포심을 느껴 아버지가 일하는 슈퍼로 도망쳤다.

이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 항의하다 만취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만취한 남성이 낯이 익는다고 생각해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남성의 직업은 인천경찰청 간부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팀장인 김모 경감으로 당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엔 총경급 간부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꼴망파’ 하민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묵살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장이 당분간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은 “경찰이 아닌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했으며 10대 여학생을 쫓아간 기억이 없고 여학생의 아버지와 왜 싸우게 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천청 감찰계 관계자도 “쫓아간 건지 아니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좀 목소리가 컸다고 저희는 지금 확인된다”고 MBC에 해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는 김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고 인천경찰청은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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