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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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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사수주 알선과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서구청장(58)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이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요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당선전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모씨(50)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자신이 조씨를 통해 인사 청탁 비용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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