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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논란…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보헤미안 0 411 0 0


미혼인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여교사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적인 처벌은 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지원청 일벌백계, 중징계 요구…경찰은 ‘무죄’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지난 6월 이 학교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출근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성관계해도 괜찮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례를 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주장은 지난 2016년 40대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법의 처벌받은 것에서 비롯된다.
이날 KBS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앞선 경찰의 해명처럼 ‘합의된 성관계’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어린 딸이 40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남성을 고소하면서 공론화됐고 결국 고검에서 기소를 결정.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최근 들어 검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30대 여성 강사가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에게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련 기사에서 한 시민은 “여성이라고 너무 봐주는 건 아닌가”라며 “성관계에 있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란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합의를 했어도 상대는 10대 청소년”이라고 지적하며 “법 앞에는 남녀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경찰의 판단을 반박할 순 없다”면서도 “여성이라고 해서 법의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법원 결정을 보면 가해자가 여성이라도 법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만 남성과 비교해 다소 낮은 형량이 구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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