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서 "당사자 '녹음 파일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현직 경찰관인 전 남자친구가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31·여)는 지난 6월 중순께 경기북부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자친구 B순경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소리를 3차례 녹음한 것을 발견해 항의했더니 ‘녹음은 문제가 안 된다’며 법 지식을 악용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문의했지만 ‘몰래한 성관계 녹음은 고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고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난동 전에도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 등 심리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측은 “당사자에게 확인해봤으나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개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서 측은 또 “해당 여성이 고소를 하거나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며 “설령 녹음 파일이 있더라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고, 비동의 녹음이라는 증거도 없어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