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팅모델 성추행한 40대 스튜디오 사장 실형
/조선DB
‘피팅모델’ 구인 글을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스튜디오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16)양의 사진을 찍으면서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성인 모델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막상 스튜디오에 가니 예상하지 못했던 의상을 입고, 조씨가 요구하는 자세로 촬영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세 교정 등을 핑계로 성추행 벌어졌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지윤 기자 no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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