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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아 무서운게 없다" 주취자 폭행 후 금품까지 뜯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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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편의점에 데려가 합의서 작성 강요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범행 무마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4·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C씨(20·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0일 오전 3시쯤 부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씨에게 다가가 '나를 알지 않느냐'며 시비를 건 후 D씨에게 뺨을 맞자 폭행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D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C씨의 발톱이 깨지고, 신발을 못쓰게 됐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D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좌로 270만원을 이체했다.

이들은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겁에 질린 D씨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면서 '나는 징역 살고 왔다. 무서운 게 없다', '길을 걸어갈때 친한 척 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신발과 발을 밟은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돈을 이체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C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방조에 그친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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