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주장에 재판부 “인정 못 해”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전경/ 조선일보 DB키우던 블루베리 나무에 몰래 농약을 뿌렸다며
70대 여성을 의자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농작물에 농약을 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63)씨가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구 동구의 자택 인근에서 이웃 B(
79)씨를 나무 재질로 된 의자 등받이로 수차례 때린 뒤,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의자 등받이와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안면 부위 뼈가 다수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앙심 때문이었다. A씨는 “(내)텃밭에 B씨가 농약을 뿌린 뒤 멋대로 채소를 수확해 팔았다”면서 “직접 키운 블루베리 나무에도 몰래 농약을 뿌려 중독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A씨의 진술이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텃밭이나 작물에 농약을 뿌린 적도, 채소를 몰래 수확해 판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B씨의 텃밭이 A씨 자택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사건 전부터 A씨가 B씨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해온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형을 선고하자, A씨는 한 달 뒤 “정신 질환과 약물 복용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면서 “원심이 무거우니 형을 감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이유서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고령인 B씨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보행이 어렵고, 망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자료는 없다”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감안해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범행 전에도 B씨를 괴롭혀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