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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 든 `마트 갑질`… 초특가 경쟁에 납품사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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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데이' 비용전가

400억대 역대최대 '과징금 폭탄'

공정위, 감시강화·엄중제재 방침




대형마트 업계에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특가' 전쟁으로 대형마트 간 출혈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자칫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롯데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전날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2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몇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롯데마트는 빅마켓 4개점에서 진행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원을 부과 받았다. 2016년에는 △부당 반품 △판촉사원 부당 이용 △임대차계약 부당 체결 등으로 과징금 8억6000만원 부과 받았다. 지난해에는 판촉사원의 리뉴얼업무 투입 관련 서면 미약정을 이유로 과징금 8000만원을 물었다. 다만 빅마켓 시식 판촉비 전가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하며 과징금을 다시 돌려받았다.

홈플러스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바 있다. 2016년 공정위는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후려치기 △인건비 부당 전가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마트 역시 2016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유는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이다. 이마트는 과징금을 물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잊을 만 하면 대형마트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시장에서는 초특가·초저가 전략 등 과도한 출혈경쟁이 납품업체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낮췄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납품업체가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물류비와 관련한 혐의는 롯데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체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추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 유통업체를 조사할지 등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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