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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 40대 아들, 징역 18년 확정..시신 숨겨 실종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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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숨겨 실종 위장하기도..법원 "반인륜적 범죄"

© News1 DB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설연휴 첫날인 올해 2월2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 살해는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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