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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폭파하겠다" 허위신고 등 난동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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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구대를 폭파하겠다"면서 112에 허위 신고하고 이웃을 상대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23분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구대를 폭파하려고 슈퍼에서 가스 13개를 샀다"면서 허위 신고해 경찰과 차량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15일에는 남동구 한 절 임시예배당에서 제단에 진열돼 있는 감, 귤, 사과 등 과일 10개를 훔치고, 같은해 11월4일에는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B씨에게 아무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그해 11월24일에는 미추홀구 C씨(50)의 주거지 앞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C씨의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부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웃 등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해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수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2013년경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자의로 퇴원해 술에 취해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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