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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동료들에 억대 사기 행각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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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구치소 수감중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억대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83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4월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B씨에게 "내가 아는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말까지 33회에 걸쳐 7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로도 자신이 구치소에서 직접 알게 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거나 "가석방되도록 돕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힘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하고, 재판중인 수감인등을 상대로 사건 해결이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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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나당 2020.05.13 02:32  
참가서도 사기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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