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집유 2년
"루이뷔통·샤넬 명품 짝퉁 4370개 보관"
"상태 조잡해…소비자들 못 속였을 것"
"범행 모두 인정, 반성" 유리하게 판단[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품 상표의 '짝퉁' 제품 4000여개를 팔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강씨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뷔통', '구찌', '샤넬', '프라다', '생로랑' 등의 상표를 단 상품 4370개를 경기도에 있는 물류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소매상인 등 구매자에게 운송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창고에는 정품 가격 약 250만원인 루이뷔통 가방이 750개나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18억7500만원 어치다. 정품이 70만원인 구찌 벨트는 총 270개로 1억8900만원 어치가 들어 있었고, 600만원짜리 샤넬가방 450개, 25만원짜리 프라다 가방 650개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강씨의 창고에서는 생로랑, 보테가, 피어리, 라코스테 등 여러 브랜드의 가짜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같은 가짜 상품을 구매자인 진모씨나 이모씨 등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상표를 신뢰하는 수요자의 기대를 침해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상표권 침해 제품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강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상품의 상태를 양형의 중요 요소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관 중인 상표권 침해 제품의 상태가 매우 조잡해 소비자들이 진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