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 차례 조사 후 병원 업무정지 처분
재판부 "중복 조사 진행해 절차적 하자 있어"[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복 조사를 실시해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8~9월께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현지 조사를 받았고, 이어 2016년 9월께 2차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협동조합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A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차 조사는 중복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조사 당시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 조사를 실시해 부당금액의 액수가 늘어난 점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2차 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 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시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 주체가 동일하고,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조사 이후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한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복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