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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에 하루 이자 3%"…1000명 울린 'P2P 사기'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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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투어상품 투자자들, 업체 대표 등 고소
알려진 피해액 1000억 규모…후속 피해 우려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피해액이 1000억원 대로 추정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 관련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W사 대표 A씨와 직원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상의 투어상품을 회원 간 사고팔도록 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형식을 내세워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3,4,5,6일 뒤 각각 13,15,17,1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허브스왑'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피해자 16명이 피해액 20억 수준의 고소장을 강남서에 제출했으나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 해당 업체 관련 피해자 단체카톡방에는 약 9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까지 하면 1000명은 넘고 피해액도 1000억원 정도 된다"며 "회사에서 돈을 더 투자하면 피해액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이면서 후속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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