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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대로 ‘보도방’ 운영한 조폭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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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유흥업소 접객원을 알선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조폭 출신 A씨(40) 등 불법 보도방 운영자·관계자 등 2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광주 서구 상무구를 중심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폭 출신인 A씨는 10년 넘게 상무구 보도방을 운영하며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유흥 업소 등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직·간접적인 위력을 행사해 동종업을 하려면 자신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보도방 운영 혐의로 구속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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