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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절단·폭행·강금…동거녀 협박, 30대 영장

Sadthingnothing 0 418 0 0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말다툼 중 폭행과 감금 등을 한 A(37)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28분께 4년 동안 동거한 여성 B(29)씨를 인천 서구 자신의 주택에서 케이블 줄로 손과 발을 묶은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주택 창문을 막고 가스 배관을 절단해 가스 새는 소리를 들려 주며 공포에 떨게하고 함께 죽자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 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빌려간 1000만원을 돌려 달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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