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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 자회사 전환…민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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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기존까지 용역업체에 맡겼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7월부터 새로 출범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맡긴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앞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도로공사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1일 요금소 31곳의 수납 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하고, 8월 1일부터 나머지 영업소 310곳을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작년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60→61세),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등입니다.

당시 근로자 대표 6명 중 5명이 이 합의에 서명했으나 민주노총 측 대표 1명은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총 6천500여 명의 수납원 중 5천100여 명이 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등 나머지 1천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자회사 방식이 아닌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0여 명은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10여 m 높이의 요금소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선복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요금수납원 천5백 명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요구"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는 "소송에서 패소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공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노노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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