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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뇌물수수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결재권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여서 업무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투기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부동산 이득을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해 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용인시청 압수수색…. 정찬민 의원 시장 시절 의혹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사흘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근거로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5기, 즉 정 의원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장들이 뇌물 등 각종 비위로 재판을 받은 '불명예 기록'이 있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인 윤병희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2기 예강환 전 시장(뇌물 및 직권남용), 3기 이정문 전 시장(부정처사 후 수뢰), 5기 김학규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등은 전원 실형을, 4기 서정석 전 시장(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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