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골프채로 행인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이유없이 골프채로 행인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허리춤에 차고 골프채를 든 채 배회하던 중, 거리에 있던 B군(18) 등 10대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군 등이 항의하자 흉기를 보이며 "죽여 줄까"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골프채를 사용해 길을 가던 학생들을 내리치고, 흉기를 보이면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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