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23일 오전 3시28분 북구 국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2021.04.23.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돼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께 북구 국우동의 한 도로에서 A(
25)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A씨 차량 엔진과 승합차 일부가 탔다. 이 불로 A씨의 차량이 전소돼
3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를 낸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