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현재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6년 3월24일부터 2017년 3월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B 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녀를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투자해 놓은 투자금 3억원을 6개월 뒤 돌려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3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또한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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