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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9% "디지털성범죄 선고형량 솜방망이…처벌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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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과 리셋 설문조사…대법원 양형위 전달
"처벌수위 높여야…양형자문단 통해 법 감정 반영해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거의 모든 시민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 범위가 적절하지 않으며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불꽃)과 리셋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6월3일부터 8월20일까지 국민 750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27일 오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디지털성범죄를 판결할 때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99.2%였다. 미디어에서 접한 성범죄사건의 선고형량 범위가 적절한 형벌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99.2%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98.8%는 '사법부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양형위원회 및 사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가중처벌'과 '형량강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67.7%는 법관들 간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여겼으며, 그 이유로는 '성별차이',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을 언급했다. 감형사유가 자의적이라거나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거나 형량이 가볍다는 응답도 나왔다.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6.5%는 '솜방망이 처벌'의 주체로 '판사'를 꼽았다. 91.4%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고, 양형자문단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대가 5586명(74.4%)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1109명(14.8%), 30대 648명(8.6%), 40대 99명(1.3%), 50대 36명(0.5%), 60대이상 21명(0.3%) 순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31일 제135차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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