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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안 갚는다고…채무자 목졸라 실신시킨 20대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392 0 0
없던 빚도 만들고 부모에 "N번방 사건 연루됐다" 협박
지속되는 폭행·협박…피해자 극단적 선택 결심하기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부모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전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27회에 걸쳐 3200만원을 빌려주고 욕설, 폭행, 협박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A씨는 B씨가 지난 2019년 11월 빌려 간 270만원 중 128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변제 기한인 2주일을 넘겨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에 경기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수건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만들었다.

이어 A씨는 B씨의 부친를 대상으로 B씨가 다른 범죄와 관련됐는 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며 빌리지도 않은 24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A씨는 B씨의 모친에게 B씨가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르는 등 비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돈을 갚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지속적인 폭행과 빚 독촉으로 B씨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A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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