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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직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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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번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에서 A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월 회사 동료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9년 9월 강간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해당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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