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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처음 본 여성 7명 '묻지마 폭행'…3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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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범행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이유없어"
"15분간 폭행한 7명 모두 여성…범행대상 골라 범행"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마주 친 여성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과 같은 '묻지마 범죄'의 위험성이 모여 사회 불신이 커지고 국가의 재원이 안전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결국 이 범행으로 인한 부담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다 처음 본 여성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여성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을 발로 찼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거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애인과 주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7명은 모두 젊은 여성들로, A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 또는 몸통을 세게 맞아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없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정확하게 공격하고 황급히 도망간 점을 볼 때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을 모두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거리에는 남성들도 적지 않게 걸어다녔는데 약 15분 사이 폭행한 7명의 피해자가 모두가 젊은 여성"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특정 유형의 피해자를 골라 공격한 뒤 도망했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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