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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부하 여직원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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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3년 전 당시 만 18세였던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에서 B씨 몸을 만지며 키스한 뒤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과 동거하는 친구 C씨, 또 다른 친구 및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B씨는 C씨와 함께 회사 인사담당자를 만나 피해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성인남녀 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B씨가 처신을 잘못했는데 A씨를 해고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원하냐”고 했다. 이 말에 화가 난 C씨는 “내 친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따졌다.

결국 B씨는 근무만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사건 후 택시를 탈 때마다 당시 일이 생각나는 데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한 친구가 가해자를 고소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낸 것이다.

A씨는 자신이 택시 조수석에 탔고 B씨는 뒷좌석에 앉았기에 B씨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B씨는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간음이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 증언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범행 이전 술자리 상황과 귀가하면서의 상황, 피고인의 집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되는 나이여서 자기 주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들어 잘 깨지 않았고 택시에 내린 뒤에도 본인 집 주소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피해자가 다소 비틀거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오니 피해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고 한 건 피고인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직장상사에게까지 피해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정작 피고인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성관계한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사건 직후 바로 A씨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를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렸고 인사담당자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즉시 고소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만 18세의 나이 어린 부하직원이 술 취한 것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준강간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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