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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주고 정교사 부정합격"…기간제교사 11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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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부탁한 기간제교사 부모, 배임증재 혐의
"정교사 채용 시험 경쟁률 37.5 대 1…지원자 몰려"
수천만원을 주고 사학재단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사학재단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도권 소재 A 사학재단 전 기간제교사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부정채용을 부탁한 기간제교사의 부모 한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재단 소속 학교 기간제교사였던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채용 시험을 앞두고 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B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필기 평가 문제 및 답안지와 면접 질문 내용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재단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22명을 입건해 B씨 등 교직원 3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9개 과목 정교사 13명을 뽑는 채용 시험 경쟁률은 37.5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고, 부정하게 채용된 합격자들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험 성적을 받아 임용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종 선발된 나머지 기간제교사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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