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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섯개 줄테니 돈내놔” 얼마나 심하면 ‘배달 리뷰꾼’ 금지법 나왔다

보헤미안 0 367 0 0

[그래픽=김진아CP]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의민족에 리뷰 좋게 남기고, 당연히 별도 다섯 개 드릴게요. 대신 대가는 내셔야 합니다.”

구매한 물건이나 음식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남기는 이른바 ‘리뷰 조작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거래가 한층 더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판매자의 마케팅 활동에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4일 대가성 허위 리뷰 작성자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리뷰에 작성에 관한 의무나 처벌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혹은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대행업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자들이 입점한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과 판매자들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담았다.

우선 판매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물건, 음식에 리뷰를 작성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대로 리뷰를 작성해주는 대가를 판매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플랫폼은 대통령령에 따라 리뷰의 수집 방법이나 정렬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배열 순위나 추천수 등을 조작해선 안 된다.

헤럴드경제DB

법안은 만약 이같은 조항을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쟁 판매사에 부정적 리뷰를 남기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리뷰 순위를 조작할 경우 처벌은 1.5배 가중된다.

‘리뷰 조작꾼’을 처벌한 사례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수년 돈을 받고 식당 리뷰를 허위로 작성해 온 이들을 추적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7만 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일부 바이럴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고소까지 단행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3년여에 걸쳐 3만5000여개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상습범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법안은 이처럼 플랫폼 측의 고소 없이도 리뷰 조작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매자에게 있어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자 자산인 리뷰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내용대라로면 ‘별 다섯개’를 남기겠다며 식당 주인에게 음식 서비스를 요구하는 ‘갑질’ 고객이나, 거꾸로 음식 서비스를 줄테니 긍정적 후기를 남기라고 홍보하는 식당 점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배달 리뷰’ 키워드로 검색하면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겠다’는 바이럴 마케팅업체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캡처]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리뷰 조작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달앱의 경우 주문 시간이나 주문자의 주소, 주문 횟수, 음식 사진 등을 인공지능(AI)으로 모니터링해 허위 리뷰를 적발해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 ‘리뷰 조작’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전히 수맣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리뷰 알바를 모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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