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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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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팥죽 가게를 하는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동구 B씨(70·여)가 운영하는 팥죽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땅바닥에 내리 찍으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B씨의 팥죽집 인근에서 C씨와 다투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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