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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홀린 한국산 샤인머스켓, 일본에 로열티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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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맛이 나는 청포도 샤인머스캣이 요즘 인기인데요. 얼마 전에는 우리 땅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캣이 중국에서 날개 돋힌 듯 팔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샤인머스켓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샤인머스캣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는데요. 국내 샤인머스캣 역시 일본의 품종을 들여온 거죠. 보통 이런 경우, 우리 땅에서 자란 샤인머스캣이라도 한송이 팔릴 때마다 일본에 종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샤인머스캣은 로열티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샤인머스켓. /사진=이마트

◆품종보호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본은 품종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2006년 샤인머스캣 품종이 처음 국내로 들어왔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재배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WTO는 가입국에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따른 식물 신품종 권리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WTO 가입국은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지적재산권자에게 로열티를 내왔습니다.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도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인정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죠.

실제 해외 품종 의존도가 높은 체리, 파프리카 등은 종자 로열티 규모도 상당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1400억원에 달합니다. 체리나 파프리카의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품종보호권이란 것도 있는데요.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에 대해 기존의 특허권보다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물 신품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샤인머스캣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도 이 품종보호권 덕분입니다. 국내 농가가 완화된 인정 요건을 활용해 일본보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던 거죠.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이를 특허의 신규성이라고 하는데요.

품종보호권 역시 신규성을 요구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품종보호권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식품신품종보호법 제17조) 특허권과 달리 품종보호권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 샤인머스켓을 처음 심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 샤인머스켓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샤인머스캣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에 샤인머스켓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수출돼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지 사과, 캠벨 포도도 로열티 지급 안 해

다만 품종보호권은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식품신품종보호법 제55조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존속기간이 지나면 품종보호권이 사라지므로 품종보호권자에게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후지 사과와 켐벨 포도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품종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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