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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카뱅·케뱅 문 열리나… 당국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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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인증 어려워 제약

외국인등록증 등 도입 의견받아

통과땐 이용 늘고 영업기반 확대

일각선 "관계부처 협의가 관건"


사진 = 연합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실명 확인 수단으로 추가되면 그동안 비대면 인증이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이 제한됐던 외국인들에게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문이 열리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핀테크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성년자·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은 허용했지만, 외국인과 관련해선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 확인 증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없는 외국인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앞서 은행 등 금융사들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도입한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전산시스템'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증이 가능해서다.

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재직(재학)증명서 등을 제출 한 뒤 입출금 계좌 개설과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은 이 같은 과정의 대면 계좌 개설 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영업점이 없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외국인 이용은 배제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은 먼 얘기였다. 외국인등록증이 실명 확인 수단으로 추가되면 외국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기반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실명확인 증표에 추가되기 위해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의견을 듣고 어떤 내용을 담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은행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제약이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관건인데 신속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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