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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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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DB.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억대의 병원 수입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오다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4일 여수시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회계와 채용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또 병원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회계처리 과정과 채용, 급여 지급 등에 문제점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여수시가 지난해 5월부터 한 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법인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관리해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매월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부원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뒤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병원 측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의 월급 250만원 외에 병원에서 별도로 2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원장 아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조치했으며, 부원장 아내는 사업 종료에 따라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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