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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달라" 독촉하자 청부살인…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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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업자, 살인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징역 20년…공범은 18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웃돈을 받고 땅을 판 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동산 소개업자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동산 소개업자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피해자 C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 A씨에게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고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준다는 말로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C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다는 범행을 공모했다. 사고 직후 C씨는 뇌신경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1심은 "A씨는 임야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C씨를 속여 1억원 이상을 편취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실을 C씨가 알게 돼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C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들에게 죄책을 전가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C씨가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면서, A씨 등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2심도 "A씨는 B씨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범행에 끌어들이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C씨의 평소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했다"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C씨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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