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48만원 '커피 내기' 카드게임…도박일까, 아닐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도박 아닌 '일시오락'" 판단…대법원서 무죄 확정]
/삽화=뉴스1
친구 사이에 밥값 내기, 각종 게임비 내기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48만원이었다면 어떨까? 커피 내기라면서 친구끼리 판돈 48만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다가 도박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판돈 48만5000원을 걸고 카드게임 '훌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훌라는 규칙에 따라 손에 쥔 카드를 가장 먼저 빨리 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보드게임 카페 같은 곳에서도 자주 하는 게임이다.
1심은 도박이 맞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판돈이 48만5000원으로 적지 않았던 점, 이전에도 A씨와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주변에서 여러 번 들어왔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한 훌라 게임은 도박이 아니라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A씨 등은 서로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고, 커피내기를 위해 도박을 한 시간은 13분여"라며 "이들은 매월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거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단순 오락을 넘어 한탕을 노린 도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화원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고 해서 A씨 등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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