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에서도 확진자 발생... 접촉자 17명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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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서도 확진자 발생... 접촉자 17명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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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이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사법연수원은 소속 직원 A씨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자체 파악했던 밀접 접촉자 5명에게 모두 자가격리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출근했다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듣고, 당일 조기 퇴근한 뒤 이튿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 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고, 20~21일 출근했다. 그러나 자녀를 돌봐주는 모친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도 22일 검사를 받았고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24일부터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회의와 행사, 2020년 일반건강검진 등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도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사법연수원은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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