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감사위원 제청은 헌법상 주어진 책무" 재차 강조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물마시는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8.25 zjin@yna.co.kr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에 의해 임명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