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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한달 안냈다고 '발신 정지'…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보헤미안 0 227 0 0

(서울=뉴스1) = 제5기 방통위 2021년 제1차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1.6/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한데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50조2항)은 위탁업체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위탁업체들은 아울러 미납자 이용정지 시 이용정지 7일전까지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겐 고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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