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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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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0일 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2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또다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날치기 처리 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으로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기명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범죄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로 인해 한국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들은 비판 견제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정권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 통해 부패와 범죄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법안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문희상·이해찬·이인영·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등 그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날짜나 회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틀짜리 회의를 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탄핵소추안을 피해서 하고, 우리를 동료 의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니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모아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대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 즉 옛 자유한국당의 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확정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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