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행 치밀하게 준비…폭행 등 20차례 처벌 전력"여자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이유 없이 맞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나자고 한 뒤, 오히려 B 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 당한 사실은 없었다.
A 씨는 또 4월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