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흔적·외부인 침입 흔적 없어
구속영장 발부 따라 구치소 압송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행이 중대하다"면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집주인은 세입자인 정 씨와 연락이 끊기자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외부인이 집 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22일 이들을 부산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시신이 부패해 사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전날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20만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관할 주민센터의 가정방문 서비스 제안도 거절했다.
또 정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동거인 김 씨는 단순 동거인이 아닌 정 씨와 사실혼 관계로 숨진 영아의 친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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