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기소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 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구속, 김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사의 900억원 상당 전환사채(
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 3,500억 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량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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