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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어 ‘메뚜기 환자’ 잡아라”…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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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 용역 입찰 공고
2019년 적발액 8809억원 ‘최고’
혐의점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업계 “가중처벌 법 개정돼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발이 쉽지 않은 ‘메뚜기환자’(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단기 입원하는 환자)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사업’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릴 계획이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혐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 가능성과 동기를 파악하기 용이해지고 메뚜기환자, 브로커 공모, 렌터카업체와 정비업체의 공모 등을 찾아내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사기 제보와 인지보고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관련자의 보험계약·지급내역 등의 기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방식을 도입한다. 또 제보내용을 분석해 ‘입원’ 등 핵심단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 어휘별로 혐의점을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당국이 이런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880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7982억원)보다 827억원(10.4%)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8000억원이 넘은 건 처음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지난해 9만2538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보험사기특별법이 개정돼야 보험사기가 실질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크게 두 가지를 원하는데,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보험사기특별법에 담는 것이 첫 번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건 알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기범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보험사기 범죄이익 환수도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법원에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해 실제 환급되는 피해액이 적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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